정명근 화성시장이 특히 환영한 ‘한국형 제시카법’…왜?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27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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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법무부의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검토안이 확정된 것을 환영했다.

정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성시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성범죄자 거주제 제한 요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여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검토를 정식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연쇄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 대책이 반영된 새로운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더욱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반겼다.

법무부는 26일 청화대 영빈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및 보육시설로부터 500m이내에 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조두순, 박병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구체적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이내이다.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는다.

정 시장은 “석달여 동안 시민과 국회의원이 함께 노력한 우리의 바람이 드디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의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시민 안전은 반드시 지켜내겠다. 앞으로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및 법무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화성=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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