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부실수사는 국가책임” 현직 변호사 손배소 1심 패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22일 0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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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검찰의 대장동 부실 수사는 국가적 책임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0부 염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안경재(5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안 변호사는 2021년 12월 이전 정부에서 마련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위법하게 수사를 지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국민 1인당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당시 이 사건을 두 달 가량 수사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의 남욱 변호사 등을 기소했지만, 4000억원대 배당금 등의 사용처 등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 같은 검찰의 더딘 수사로 같은 해 종결할 수 있었던 수사가 미뤄졌고, 국민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게 안 변호사 측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 변호사와 그의 아들, 황상무 전 KBS 앵커 등 12명의 원고들이 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하고, 그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춰 현실적으로 개인의 법익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의 행위로 국가적·사회적 법익이 침해된다고 해도, 이런 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의 반응과 관심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했다.

이어 “원고 주장처럼 피고의 위법행위가 존재하거나 이로 인해 촉발된 상황으로 국민 분노 등 주관적인 감정을 느꼈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할 때 개인의 법익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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