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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초등교사 학생 상습 폭행 의혹…교육청 직위해제(종합)
뉴시스
입력
2023-01-17 17:05
2023년 1월 17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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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학생 부모들은 해당 교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교육당국은 이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해당 교사 측은 정당한 지도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일 뿐 상습 폭력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초등 교사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피해 학생 부모 등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3월 이 학교로 부임한 뒤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9월에는 4학년 남학생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바닥에 내팽개쳤다. 이 남학생이 겁을 먹고 다른 반으로 도망가 책상 밑에 숨었지만 교사는 뒤쫓아가 의자를 발로 차고 폭행했다.
올해 1월에도 3학년 남학생에게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학부모 B씨는 “해당 교사는 평소에도 일부 남학생들의 머리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다”며 “피해 학부모들이 단체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는 이전 학교에서도 아동 학대 논란을 일으켰다.
2021년 말 4학년 학생의 이마를 할퀴는 등 폭행해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교사 측은 학부모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A씨는 “학생이 욕설을 하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었을 뿐 학대나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시교육청은 16일자로 A씨를 직위해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 차이가 크다”며 “학부모들의 1차 경찰 신고 후 징계의결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2차 경찰 수사 개시 통보가 와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찰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해당 교사에게도 소명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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