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0∼59개월 아동 부모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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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0∼59개월 아동의 부모에게 매달 10만 원씩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과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수당은 매월 25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최대 60개월 동안 총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2018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출생한 아동의 친권자가 대상이다.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읍에 살아야 하며, 전입 아동은 전입일 기준으로 친권자의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정읍시는 육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16∼27일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에는 상시 신청을 받는다. 희망자는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읍시는 민선 8기 공약인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올해 24억8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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