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부정채용 혐의’ 이스타 전 대표 “이상직 지시로 진행”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9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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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항공 부정채용’ 혐의로 법정에 선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이번 사건의 총책임자로 이상직 전 의원을 지목했다.

9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과 최종구, 김유상 전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최 전 대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 채용에 관한 자율성을 제한한 것”이라면서도 “인사담당자가 작성한 자료에 대한 오류가능성이 있지만 부정채용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최종구)도 책임이 있음은 인정한다”고 변론했다.

이어 “지방에 기업을 둔 기업으로서 인재채용의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 인재 채용 추천한 적이 있다”면서도 “추천한 모든 인물이 합격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최종결정권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 측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공소사실에서 피고인(김유상)이 인사팀장에게 (추천자 명단을)전달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상직의 지시로 추천을 받아 추천자 명단을 인사팀장에게 전달했고, 채용결과도 받아 다시 이상직에 전달, 수정안을 대표이사에 보고하고 인사팀에 재전달한 것 뿐”이라며 “피고인은 단순 전달책이며, 오히려 피해자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이상직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은 거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였다.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의원 측 변호사는 “회사채용과정에서 회사에 도움이 될 사람을 추천했고, 모두가 채용된 것이 아니며 조작을 한 것도 없다”면서 “최 전 대표 등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검찰은 인사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는데 이는 모두 이스타항공 전결규정에 따라서 이뤄졌을 뿐”이라며 “사기업 직원채용을 공무원 채용처럼 단순 성적순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러한 규정이 정확한지 앞으로의 재판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1차 면접에 이어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에서 단계별로 특정 응시자를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채용 전 과정에서 불공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있다.

또 이들이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서류전형에 응시하지도 않은 미응시자를 서류전형 합격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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