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거부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 호텔서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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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기간 외출도… 지역 전파 우려
中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40대 중국인 남성이 5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이 시작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5일 낮 12시 55분경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A 씨(41)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3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 씨는 공항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4일 새벽 영종도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중구의 호텔까지 이동했다. A 씨는 호텔에 숙박하는 동안 외출을 한 것으로 알려져 A 씨를 통한 코로나19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A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날 한국에 들어오려던 중국발 입국자 4명 중 1명은 한국행 항공기를 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을 예약한 1324명 중 실제 입국자는 1005명(76%)이었다. 나머지 319명(24%) 중 일부는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한국에 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은 327명이고 이 중 10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코로나19#중국인 확진자#격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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