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뒤 코로나 확진 중국인 도주…호텔 격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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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4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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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이틀째인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2023.01.03. 뉴시스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이틀째인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2023.01.03. 뉴시스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7분경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 씨(41)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A 씨는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에 탑승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임시생활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경찰이 호텔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는 이날 새벽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후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하는 즉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 2일부터 우리정부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 내 공관에서의 단기비자 발급 제한 ▲중국발 운항 항공편 증편 제한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의무화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중국인의 경우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한다. 입국 후 검사 비용과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홍콩·마카오 영주권자는 입원비가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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