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3월 5일 현대제철 예산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현대제철 직원이 예산 공장에 상주하는 등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사이 중대재해법상 책임관계가 있는 원하청 도급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재해자가 하청업체 근로자라도 하청업체 사업주는 물론이고 원청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