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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정선거 제기’ 투표함 탈취 유튜버 2명 징역 2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2-11-25 15:08
2022년 11월 25일 15시 08분
입력
2022-11-25 15:07
2022년 11월 25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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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인천시 부평구 삼산체육관에서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세연)’ 와 일부 인천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다./뉴스1
검찰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인천의 한 투표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개표를 앞둔 투표함 이송을 막은 유튜버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버인 30대 남성 A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던 올 3월9일 오후 8시30분부터 인천시 부평구 삼산체육관 개표소 앞에서 투표관리관이 개표를 위해 이송하던 산곡2동 투표함을 탈취하고 개표소까지 이송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다음날인 10일 오전 4시30분까지 총 8시간 동안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지지자들과 함께 투표함을 에워싸고 이송을 막으면서 개표를 지연시켰다.
당시 A씨 등은 당시 산곡2동 투표함이 이미 개표소에 들어갔는데, 또 다른 차량이 산곡2동 투표함을 옮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투표함은 1개였고, 해당 투표함에는 총 2085장의 투표용지가 담겨 있었다. 개표 결과 윤 대통령 후보는 1041표, 상대 측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959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62표 등이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 및 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 훼손, 탈취한 자는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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