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개입’ 혐의 강신명 前경찰청장, 1심서 14개월형… 법정구속은 면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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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58·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면소(기소 면제) 판결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 등으로 2019년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 정보과 분석관에게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했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총선 개입#강신명#전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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