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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휴지통]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이… 여성 신체촬영하다 체포

입력 2022-10-25 03:00업데이트 2022-10-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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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이 서울의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인 5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달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 8월 초 서울 지하철 7호선 역 승강장에서 현장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경찰관은 A 씨가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뒤를 쫓다 범행 순간을 포착해 체포했다고 한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선 올 초부터 여성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다수 발견됐다.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병상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8월 5일 상황을 인지하고 A 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이달 17일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직위해제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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