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인 5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달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 8월 초 서울 지하철 7호선 역 승강장에서 현장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경찰관은 A 씨가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뒤를 쫓다 범행 순간을 포착해 체포했다고 한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선 올 초부터 여성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다수 발견됐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