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 직원, 범죄 걸린뒤에도 월급 받아갔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30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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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범죄 혐의가 발각된 다음 날 월급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은 이런 혐의가 발각된 다음 날인 9월23일에 급여 444만370원을 받았다.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인 최씨는 지난 4월27일 1000원 횡령부터 시작해 총 7차례에 걸쳐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9월22일에 파악했다.

신 의원은 “공단은 국회 설명자료를 통해 9월22일 보수 등 지급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마치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횡령 혐의 발각 바로 다음 날 9월 급여가 전부 지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6개월 전 소액의 횡령으로 시작해 점점 금액을 키워가며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결국 46억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 이어진 것도 모자라, 횡령사실을 파악하고도 다음 날 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금 지급을 수행하는 부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사건 발생 후 신속한 급여정지 체계 및 회수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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