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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쳐다봐” 지나가는 여성·어린이에 돌 집어든 30대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9-14 18:28
2022년 9월 14일 18시 28분
입력
2022-09-14 18:27
2022년 9월 14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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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나가는 여성과 어린이에게 돌을 집어든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께 세종시 한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행인 B씨(39·여)에게 소리를 지르며 주머니에 있던 돌을 던지고, C군(5·남)에게는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던지려는 듯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진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C군에 대해서는 가족의 코로나 재감염으로 스스로 화를 이기지 못해 소리를 지른 것뿐이라며 돌을 던지려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 CCTV 녹화 내용과 피해자 B씨, 피해자 C군 어머니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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