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왜 쳐다봐” 지나가는 여성·어린이에 돌 집어든 30대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9-14 18:28
2022년 9월 14일 18시 28분
입력
2022-09-14 18:27
2022년 9월 14일 18시 2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스1
지나가는 여성과 어린이에게 돌을 집어든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께 세종시 한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행인 B씨(39·여)에게 소리를 지르며 주머니에 있던 돌을 던지고, C군(5·남)에게는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던지려는 듯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진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C군에 대해서는 가족의 코로나 재감염으로 스스로 화를 이기지 못해 소리를 지른 것뿐이라며 돌을 던지려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 CCTV 녹화 내용과 피해자 B씨, 피해자 C군 어머니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충남=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정상보다 살짝 높은 ‘상승 혈압’도 치매 부른다
정청래 “내란청산은 사법·경제·문화 3단계…지금 1단계 시작에 불과”
쿠팡 탈퇴도 제때 못하나…“유료회원은 심사후 가능여부 통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