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尹대통령 부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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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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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고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올 2월 국민의힘이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해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의 강사 또는 겸임 교원직에 지원할 때 입상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연구소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작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을 해명하며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여사가 제출한 이력서에 첨부된 재직증명서들의 위조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연구소는 김 여사가 작년 12월 대국민 사과를 한 직후 국민의힘 선대본부를 통해 발표된 해명 보도자료에서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 허위가 아니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도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경찰은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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