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법에 지역대학-교육발전 조항 꼭 들어가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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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영 강원대 총장
대학이 지역발전에 핵심적 역활
이동수업-상설 道교육위 등 제시
‘원주 반도체 단지’유치 적극 지원

김헌영 강원대 총장. 강원대 제공
김헌영 강원대 총장. 강원대 제공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법과 관련해 “내년 6월 1일 발효되는 이 법에는 지역대학과 교육발전을 위한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24일 동아일보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총장은 강원특별자치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으로 이동수업 허가, 지역인재 채용비율 상향과 교육정책 반영을 위한 ‘강원도 교육위원회’ 상설 기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동수업 허가는 교육부 승인사항인 이동수업을 대학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 대학이 혁신에 나서도록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지역인재 채용비율 상향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뽑아야 하는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2022년까지 30%)을 대폭 늘려 지역인재 채용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강원도 교육위원회’는 지자체, 시도교육청, 지역대학, 초중등학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해 강원특별자치법에 들어갈 조항과 정책을 발굴하자는 제안이다.

김 총장의 제안 배경에는 지역발전을 이끄는 데 부족한 강원특별자치법 조항을 보충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과 대학이 지역발전에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강원특별자치법의 조항은 23개로 제주특별자치법의 481개 조항에 비해 크게 모자라 지역에서는 권한 확대와 재정지원을 포함한 세부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김 총장은 강원지사, 춘천시장, 삼척시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도 밝혔다. 강원대는 춘천과 삼척에 캠퍼스가 있는데 6월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와 두 곳 시장이 새로 뽑혔다. 강원도와는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강원도-지역대학 간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업에 나설 예정이다. 춘천시에는 ‘정밀의료, 데이터 바이오 벨트’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지역혁신 선도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육동한 춘천시장이 춘천을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을 계기로 강원대도 더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나서야 됨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시와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정책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척시와는 ‘수소에너지 및 방재분야 리빙랩’을 협업해 삼척시가 스마트 방재도시로 거듭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또 도계읍에서 추진 중인 ‘오픈 캠퍼스 대학도시’를 발전시켜 지역 회생에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한편 김진태 강원지사가 추진 중인 ‘원주 반도체 특화단지’가 성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총장은 “강원도, 원주시,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면서 “내년 6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시기에 맞춰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을 고등교육 분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메모리, 이차전지 등 중점 육성 분야를 선정해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지역대학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설치와 강원도와 기업, 대학이 신입생 선발부터 교육과정까지 공동설계하고 공동 교육과정까지 운영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반도체학과 학생들에게 4년(8학기) 등록금을 전액 지원(산업체 50%+강원도 50%)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미 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
#에듀플러스#강원특별자치법#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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