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능 원서 접수… 장애인 재학생 대리접수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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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수험생은 가족이 대리접수

수능 원서 접수하는 수험생. 뉴스1
수능 원서 접수하는 수험생. 뉴스1
11월 17일 치러질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가 18일 시작된다.

교육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고 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검정고시 출신 및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cm×세로 4.5cm) 사진 2장, 선택 영역 수에 따라 3만7000∼4만7000원의 응시 수수료,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개별 접수 시에는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 추가로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가족을 통해 대리 접수시킬 수 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인해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에 해당하는 고교 3학년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 고졸 장애인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대리 접수가 가능하다. 대리 접수 시 대리접수 서약서, 대리 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격리통지서, 장애인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운영 지역은 지난해 세종, 충남 등 2곳에서 올해 대전, 충북이 추가돼 4곳으로 확대됐다. 수험생은 인터넷으로 인적사항 기입, 응시 과목 선택, 증명사진 업로드를 한 뒤 본인 확인과 응시료 납부를 위해 소속 학교 또는 시험지구 교육청을 방문해야 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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