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취지 무시, 의견 낼 것”…경찰 일각, 檢수사 확대 대통령령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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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1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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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페지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11/뉴스1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페지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11/뉴스1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안에 대응해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을 공식화하자 경찰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입법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은 경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영향을 주는 데다 경찰의 숙원 ‘수사·기소 분리’에 제동을 걸기 때문이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앞서 ‘경찰은 수사만, 검찰은 기소만’ 하는 형태의 수사·기소분리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11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시행 예정인 ‘검수완박법’인 개정 검찰청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는 평가다.

요컨대 개념 정의로 부패·경제범죄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수사 가능한 죄목도 추가하는 방식으로 검수완박 우회로를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검찰청법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 ‘등’으로 축소한다고 규정됐는데 법무부는 여기서 등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로 해석해 검수완박을 우회한 셈이다.

특히 법무부는 공직자범죄로 규정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이번에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사실상 공직·선거범죄 수사가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에 규정했다.

방위사업 범죄 역시 경제분야에서 기술유출 등으로 초래한 범죄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을 경제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은 한 장관의 대통령령 발표 계획이 알려진 이날 오전부터 촉각을 곤두세웠다. 애초 경찰은 검수완박을 통해 ‘수사·기소분리’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후보자 시절인 8일 인사청문회에서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사실상 검수완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대통령령을 만들면 업무규정상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며 “경찰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한 극단적 사례”라며 “검찰 개혁이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 취지였는데 그것을 무시하겠다는 뜻 아닌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법제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를 한정해 해석했는데 법무부가 본인들의 해석을 더해 직접수사 가능 범죄를 늘리려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법률에서 6대 범죄 유형을 나열한 취지가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려는데 있으므로 6대 범죄 유형에 준하는 범죄에 한해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법제처가 제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 또 다른 관계자는 “법무부가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는 대통령령을 낼 것이란 소문이 돌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셈”이라며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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