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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17일 심문
뉴시스
업데이트
2022-08-10 17:56
2022년 8월 10일 17시 56분
입력
2022-08-10 17:38
2022년 8월 10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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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이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채권자는 이 대표, 채무자는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서울남부지법은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여의도를 관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11시24분께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밝혔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이 대표 가처분 신청 접수 사실을 공지했다.
재판을 맡은 민사합의51부는 지난 5월 강용석 당시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했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까지 마치고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 이 대표는 직에서 자동 해임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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