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전력, 軍부대 내 숙소에 수신료 부과했다가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1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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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군부대 내 독신자 숙소 등에 TV 수신료를 부과한 것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채승원)는 21일 정부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TV방송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6년 8월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을 방문한 한전은 TV 수상기 21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수신료(1대당 월 2500원)를 부과했다. 이어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제11전투비행단 독신자 숙소 등에도 TV 수상기 769대가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수신료 5000만 원을 부과했다.

11전투비행단은 “한전이 방송 수신료 처분 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고 부과해 행정절차를 어겼고 방송법에 따라 면제대상인 군부대에 방송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법무부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한전은 11전투비행단을 직접 방문해 현장실사를 했고 수신료 부과 처분의 이유와 법적 근거 등을 제시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맞 섰다.

재판부는 방송법 시행령상 군과 의무경찰, 경로당, 주한 외국기관과 외국군대 등은 수신료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독신자 숙소 역시 영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수신료 부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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