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쓰면 돼” 편의점 알바생 폭행女, 합의금 70만원 없어 형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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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7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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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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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준 여성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당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처벌 결과를 공개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행당하고 3개월이 지난 근황을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1일 편의점을 방문한 여성 손님 B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당했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준 여성 손님 B씨가 계산대에서 10분 넘게 사용해 “조금만 빨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B씨는 “손님이 충전기 빌려달라는 게 기분 나쁘냐”고 따졌고, 황당한 A씨가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죠”라고 말했다.

이윽고 B씨는 갑자기 계산대 위에 있는 물건을 쓸어버리고 A씨의 어깨를 밀쳤다. 화난 A씨가 부모를 비하하는 욕을 하자, B씨는 A씨의 뺨을 두 대 때리고 카운터 물건을 집어 던지며 “너도 때려봐”라고 했다.

A씨가 “제가 그쪽같이 무식하게 사람을 왜 때려요?”라고 답하자마자 한 대 더 맞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후 A씨가 신고 의사를 밝히자 B씨는 “변호사 선임하면 돼”라고 말하며 골목으로 도망쳤다.

이후 담당 경찰관이 사건 처리하고 검찰로 넘기는 데 한 달, 검찰청에서 처리하는 데 한 달 등 총 두 달이 흐른 5월 중순에야 두 사람의 합의 일정이 잡혔다.

A씨는 “겨우 합의조정실까지 갔더니 20분을 기다려도 B씨가 오지 않았다”며 “결국 B씨가 불참해서 전화로 합의 조정했다”고 밝혔다.

합의금은 70만원이며, 지난 2일까지 A씨에게 보내는 것을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여성 손님의 모습. 누리꾼들은 이 여성이 신은 신발이 명품이라고 주장, “합의금 70만원이 없다”는 여성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여성 손님의 모습. 누리꾼들은 이 여성이 신은 신발이 명품이라고 주장, “합의금 70만원이 없다”는 여성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됐을 때, B씨는 합의금을 보내지 않고선 “형편이 안돼서 2주만 유예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16일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다”며 “B씨가 형편이 어려워서 합의는 힘들 것 같다고 형사 처분한다더라. 그렇게 끝났다”고 전했다.

이어 “폭행하고 변호사 선임한다고 난리 칠 땐 언제고 그깟 70만원이 없어서 그러는 것 보면 참…. 처음부터 형사로 넘길 걸 그랬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결과는 안 좋았지만 홀가분하다”며 “이제 귀찮은 일 끝났다. 여러분도 상대방보고 합의 안 될 것 같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형사 처리해라”라고 덧붙였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민사소송 걸어라”, “명품 신발 신어놓고 70만원 없는 게 말이 되냐”, “저렇게 폭행했는데 벌금이 겨우 70만원이냐. 서비스직 보호 좀 해라”, “70만원 없어서 빨간 줄 긋는 게 말도 안 된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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