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미국에 도착하는 여행객은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의 모습. 2022.6.12/뉴스1
방역당국은 13일 현재 논의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격리의무 해제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격리의무를 7일이 아닌 5일로 단축하는 등 부분적인 해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질병관리청이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하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세가 안착기에 들어서면서 격리의무를 해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다시 유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감염병·방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될 경우 확진자가 회사나 학교에 가지 않고 출근, 출석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법적인 강제격리가 해제되는 상황이라면 아픈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조치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본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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