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에 무기징역 구형…“중형 불가피”

  • 뉴스1
  • 입력 2022년 5월 23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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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1.7/뉴스1
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1.7/뉴스1
막대기로 직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A씨(40)에게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세상 떠난 피해자와 유족의 원통함을 달래기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씨(26)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직접 차를 운전해 귀가하겠다는 말에 화가나 수십회 때리고, 길이 70cm 플라스틱봉으로 특정부위를 찔러 직장, 간, 심장 등 장기를 파열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찍힌 범행 현장은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잔혹하고 피해자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의 미흡한 대처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비난하며 자기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런 태도 때문에 피해자 유족의 고통은 더욱 가중됐지만 합의나 사과를 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의 유족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경찰의 미흡한 초동조치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측 변호인은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살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여건을 물어본 거지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를 보고 기존 주장을 모두 철회한다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씨 측은 해당 범행이 과도한 음주와 금연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병원 퇴원 이후 약 15일 동안 술을 마시지 않다가 갑자기 회식을 하면서 자신의 주량보다 많이 마셔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다”며 “A씨가 당시 피해자를 제3자로 착각하는 등 금연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셔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용서를 구하고 하루하루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말하며 방청석에 있는 유족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피해자 유족들은 A씨 측의 변론을 들으며 한숨을 쉬거나 욕설을 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 선고기일은 다음 달 16일 오전으로 잡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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