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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영업소 무단침입해 현금 320만 원 훔친 30대 구속
뉴시스
입력
2022-05-02 10:59
2022년 5월 2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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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를 노려 자신이 일하던 택배 영업소를 무단 침입해 현금 수백 만 원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혐의로 A(33)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0일 주말과 새벽시간대를 노려 파주지역 내 택배영업소 6곳과 음식점과 사무실 등 3곳을 무단으로 침입해 현금 320만 원을 훔친 혐의다.
택배사 본점에서 각 파주 영업소로 택배를 배송했던 A씨는 영업소 열쇠 보관위치를 알게 된 후 열쇠를 이용하거나 잠그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해 범행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마스크와 후드셔츠를 착용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농로나 산길 2∼3㎞ 걸어 이동했다.
또 자신의 휴대폰이 아닌 공중전화나 편의점 등에서 전화를 빌려 콜택시를 이용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 등 조사를 마치고 지난 달 2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파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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