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공범으로 긴급체포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4월 29일 09시 30분


코멘트
2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2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우리은행에서 600억 원대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친동생을 공범으로 긴급체포했다.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 A 씨의 동생을 전날 오후 9시 30분경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긴급체포된 A 씨가 동생과 함께 공모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한 뒤 동생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자수하고 약 4시간 뒤인 28일 오전 2시경 동생이 경찰서로 찾아와 자신도 “자수하겠다”고 했지만 진술서 작성은 거부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은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우리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는 A 씨는 2012년 10월과 2015년 9월, 2018년 6월 등 3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개선부는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부서다.

A 씨가 횡령한 돈은 우리은행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이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받아놓은 계약금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빼돌린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 중이며 이날 중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의자들의 공모관계 및 횡령금 사용처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