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2.5 ⓒ 뉴스1 최지환 기자
지난해 부동산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2월 서울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243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496건) 보다 51%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에서는 30%, 인천에서는 33% 감소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외국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주택 구매 시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23개 시군과 인천 7개 자치구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강남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와 용산구에서 65%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서초구는 92건에서 11건으로 88% 줄어들었다. 경기에서는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았던 부천에서 208건이던 거래가 102건으로 51%, 인천에서는 서구가 50건에서 27건으로 46%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주택 가격 별로는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2억 원 초과 거래가 206건에서 96건으로 53% 줄어들었고, 12억 원 이하는 2073건에서 1385건으로 33% 줄었다.
매수자의 국적별로는 중국이 1554건에서 1053건으로 32%, 미국은 377건에서 208건으로 45% 감소했다.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에서 중국이 71%, 미국이 14%를 차지해 국적별 거래 비중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중국인이 거래한 주택 중 6억 원 초과 거래는 10%(106건), 미국인은 48%(100건)으로 확인됐다. 주택 유형별로도 중국인은 아파트 59%(623건), 다세대주택이 36%(384건)인 반면 미국인은 아파트 81%(169건), 다세대주택 7%(14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해 9월 허가된 주택에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이행 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반복되면 허가 취소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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