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앞 짝퉁 아동용품 집중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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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터넷-오프라인 시장 등
내달 15일까지 현장계도-압수 병행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어린이날(5월 5일)을 앞두고 다음 달 15일까지 짝퉁 아동용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명품 아동복과 장난감, 오프라인 도·소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아동복 △문구·완구 △신발 △액세서리 등 어린이와 관련된 위조 상품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신발, 모자 등을 3400점 적발했는데 이 중 어린이용품은 459점이었다. 어린이용품이 적발된 시기는 주로 2∼5월에 몰려 있었다.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남대문·동대문시장 등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 현장 계도에 나선다. 현장에서 명백한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상품을 임의 제출 받는다.

위조가 의심되는 온라인 상품은 수사관이 직접 구매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위조로 판명될 경우 거래 내역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조품을 유통 판매 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짝퉁 상품은 △상품 라벨에 제조자 및 제조국명 등이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거나 △구매 후기에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고 △판매자가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지 않는 경우 등이 많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짝퉁 아동 명품을 판매해 동심을 울리는 판매 행위를 막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인터넷에는 상품의 정품 여부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나 답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조로 의심되는 상품을 발견하면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나 전화 ‘120’ 등에 신고하면 된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 및 제보할 경우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어린이날#아동용품#짝퉁#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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