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후보 “청탁사건 연루? 악의적 보도”…고소 예고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3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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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신이 변호사 시절 ‘청탁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한 매체의 기자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나서기로 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기사의 왜곡 부분은 그 수인 한도를 한참 넘어서는 것으로, 해당 기자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매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해당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해당 매체는 이 후보자가 판사나 검사 등에게 청탁해준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기 사건의 판결문에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기사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후보자는 해당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 데 이어 해당 기자에 대한 고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후보자 측은 “해당 기사는 판결문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함으로써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채 후보자를 무차별 비방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뇌물 사건의 피고이던 B씨에게 판사나 검사 등에게 청탁해준다며 41회에 걸쳐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3건 중 2건에 이 후보자가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후보자는 A씨의 소개를 받아 B씨와 2015년 10월~2016년 2월 10여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특히 변호사였던 이 후보자는 2015년 11월 국가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판결문은 “법무법인 율촌에서 퇴직해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자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유죄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실제로 이 후보자에게 청탁을 했는지는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자가 연루된 2건은 모두 무죄 판결하고, 나머지 1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보도에서 언급된 사람의 이메일에 대해 의례적으로 답변한 적은 있으나 법률 분쟁에 대한 조언이나 조력을 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그 어떠한 대가를 받은 적도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사건은 A씨와 B씨 사이에서 사건청탁 명목으로 금원이 수수됐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사건일 뿐”이라며 “1·2심 판결문에서도 후보자가 청탁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력을 결코 한 사실이 없고, 공직 재직 시에도 공평무사하게 직무를 처리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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