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檢과잉수사 제한 특별법, 구체 내용 검토중”… 檢일각 “동의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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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文 면담전 고검장들에 초안 보여줘
대검 “金, 법사위서 내용 공개할지, 그전에 발표할지 놓고 고심중”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제안한 ‘표적·과잉수사 제한특별법’에 대해 20일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후 “더 말씀드리는 건 좀 앞서나간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제안한 특별법 제정 등 5가지 대안을 검토하되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 면담 전 대검 청사에 들러 고검장들에게 ‘초안’을 보여줬다고 한다. 한 고검장은 “수사 상황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경우 총장이 직접 국회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김 총장의 구상을 다듬기 위해 기획조정부와 반부패부 주도로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할지, 그 전에 발표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검 형사부 등도 이날 연이어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총장이 언급한 대검수사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뿐 아니라 수사를 개시할 때도 외부 의견을 구하고 기소 여부는 수사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면 일정 수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김 총장이 제시한 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김 총장 제안대로 검찰 고위 간부(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가 국회에 출석해 수사 중인 사안을 설명할 경우 오히려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비공개 방식이어도 정보 유출이 불가피하다”면서 “이해 관계자들이 수사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제안한 국회 탄핵소추 활용을 두고도 “권력형 비리 수사와 정권 겨냥 수사는 검사 신분을 법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회가 쉽게 탄핵할 수 있다면 목숨 걸고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오수#검찰총장#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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