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 혼탁하다고 통째로 덮나”…일선 검사들 ‘검수완박’ 반대 봇물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19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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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4.19/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4.19/뉴스1
“샘물이 조금 혼탁해졌다고 샘물을 통째로 덮어버리나” “검찰수사관들은 경찰이 범죄자를 잡아다줘도 교도소까지 데려갈 수도 없다”

일선 검사들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비판이 19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위원회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목소리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진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검수완박’이 되면 검찰수사관들은 더 이상 범죄자들을 잡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 부장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수사사무 규정 삭제로 검찰 수사관들이 더이상 ‘사법경찰관리’ 신분이 아니게 되면서 수사관으로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진 점을 꼬집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형 집행 업무에서조차 검찰수사관들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검찰수사관은 통신영장도 신청할 수 없고, 경찰이 범죄자를 잡아다 줘도 교도소까지 데려갈 수도 없다. 사법경찰관리가 아니니까!”라고 비판했다.

김용규 대전지검 인권보호관은 이프로스에서 “샘물(수사의 정당성)이 혼탁하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사가 져야 한다”며 “그런데 조금 혼탁해졌다고 해서 샘물을 통째로 덮어버리는 우를 범한다면 그 샘물에 의존해 살던 국민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승모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은 “의원님들은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가치를 위해 이 법안을 급히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되나, 힘없는 일반 국민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눈감지 말아주시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최고 법률책임자로서 이 법안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 정확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제시한 대안들을 언급하며 “인터뷰 내용을 보고 황당함을 피하지 못했다. 검수완박에는 대안이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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