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구입→상속 유물’ 거짓 신고에 보물 지정…父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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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8일 0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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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장물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주고 도난당한 문화재를 구입한 뒤 ‘대대로 물려받은 유물’이라고 신고해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3)와 아들 B씨(50)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북 영천에서 아들 B씨와 함께 사설 박물관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2012년 대구에서 한 장물업자에게 1500만원을 주고 대명률을 구입했다. 이후 ‘선친으로부터 받아 소장한 유물’ 이라며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 보물로 지정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명률은 중국 명나라의 형률 서적으로 조선시대 초기에 출간된 ‘대명률직해’의 원문본이다. 지난 2016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됐다.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대명률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대명률이 지난 1998년 경주에서 도난당한 대명률이 맞고, 이후 A씨 등이 장물업자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명률을 판매한 장물업자는 수사 과정에서 대명률이 가치가 높은 서적이라는 것을 여러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은 뒤 A씨 등에게 판매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대명률의 취득경위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고 이를 통해 대명률을 보물로 지정되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 등이 허위로 대명률을 제작해 문화재 지정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현재 대명률은 큰 훼손 없이 위탁보관돼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이 감경된 셈이다.

A씨 등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을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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