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 매화지구 3.1km²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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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시 지자체장 허가 받아야
도 관계자 “부동산 시장 따라 대응”

경기 시흥시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매화동, 안현동, 도창동 일원 3.1km²가 2024년 4월 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안산선 매화역 설치에 따른 토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매화지구 인근에는 37만6000m² 규모의 매화일반산업단지와 약 1만 채의 배후 주거단지가 계획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상은 주거지역 60m², 녹지지역 200m²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투자자 관심이 집중돼 투기적인 거래가 우려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시흥 매화지구 3.1km²#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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