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임차료조차 못내자… 자신의 가게 불질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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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방화” 경찰에 진술

자신의 식당과 렌터카에 잇따라 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식당 경영이 어려워져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밝혔다.

20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5시 40분경 대전 유성구 유성온천역 인근 도로에 있던 그랜저 승용차(렌터카)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다. 또 승용차로부터 10, 20m가량 떨어진 식당에서도 불이 나 집기류 등이 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은 1시간여 만에 화재 2건을 모두 진화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출동 당시 차량 안에 번개탄이 있어 방화를 의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방화 혐의자로 식당 주인 A 씨(66)를 현장 인근에서 붙잡았다. A 씨는 검거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오랜 기간 장사가 잘 안돼 임차료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경제적 처지를 비관해 방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코로나#임차료#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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