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수십만명 대유행인데 왜 사적모임 8명까지 늘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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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18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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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현황. 뉴스1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현황. 뉴스1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현행 6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8명으로 확대된다. 그 밖에 밤 11시까지인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유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0만701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전날 62만1328명보다 21만4311명 줄었다. 그러나 유행의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확진자는 계속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1049명, 사망자 수는 301명으로 의료체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권덕철 1차장 역시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 체계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원수만 소폭 조정한 이유는 “앞으로 확산 억제 정책을 더는 유지할 수 없고, 국민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당국은 고위험군을 보호하며 위중증·사망 최소화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두 달간의 완화 조치와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다”는 당국의 안일한 상황 판단이 대유행, 인명 피해를 키운다는 전문가 지적이 이어진다. 앞으로도 비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적모임 인원은 올해 1월 17일부터 ‘4명에서 6명’으로, 오는 21일부터 ‘8명’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연말 시행된 특별방역대책 이후로 사적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진 건 3개월 만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2월 19일부터 밤 10시, 지난 5일부터는 밤 11시까지 가능해진 상태다. 관련 내용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은 어떻게 조정되나.
▶사적모임 인원만 2명 더 늘어났다. 오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8명까지의 모임이 가능해진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도 유지된다.

대부분의 거리두기 틀이 이전과 동일하다. 영업시간을 제한받던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은 밤 11시까지 가능하다.

12종에는 Δ유흥시설 Δ식당·카페 Δ노래연습장Δ목욕장 Δ실내체육시설 ΔPC방 Δ멀티방·오락실 Δ파티룸 Δ카지노 Δ마사지업·안마소 Δ평생직업교육학원 Δ영화관·공연장 등이 있다.

-왜 사적모임 인원만 2명 더 늘어났다. 영업시간도 연장할 수 있었을 텐데.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최소한 이달 말까지, 유행의 정점을 확인할 때까지는 현행 6명·11시의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민생경제를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인원은 최소 8명, 영업은 밤 12시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한다.

중대본은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렵다”라며 인원수만 골라 소폭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일시에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정점 규모가 높아지거나 확진자 감소 단계에서 재상승을 초래해 유행 안정화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게 중대본 입장이다.

-행사·집회, 종교시설의 거리두기 수칙은 변동 없나. 또, 다중이용시설이 참고해야 할 점이 있다면.
▶행사와 집회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 가능하다. 스포츠대회, 축제 등 300명 이상 행사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아래 관리한다. 참고로 영업장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주기적 소독·환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이나 별도 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된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까지 모일 수 있고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 가능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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