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코로나 ‘1급 감염병’ 해제되면 치료비 전액 개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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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16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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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 체계 © News1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 © News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해제하는 방안 검토에 나선다. 해제할 경우 검사-치료 체계는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방역 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하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의 등급이 내려갈수록 정부의 관리와 지원은 줄고 환자 개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지만, 검사-치료의 유료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감염병에 등급이 있다는 점, 특히 ‘1급 감염병’에 대해 설명해달라.
▶정부는 현재 법정 감염병을 치명률이나 전파력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와 관리 체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1급 감염병에는 생물 테러 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거나 또는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 등 총 17종이 있다.

구체적으로 에볼라바이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두창(천연두), 페스트, 탄저 등이 있다.

코로나19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내 ‘감염병’ 분류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서 ‘제1급 감염병’에 포함됐다.

정부는 “의료진이 1급 감염병 확진자를 확인하는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고, 이 확진자에게 음압병실 등에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그래서 의료진이 확진자를 정부에 신고하고 확진자는 병원이나 집에서 격리 생활을 해왔다. 조사를 거부할 땐 강제로 조사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확진자 동선도 추적해왔다.

1급 감염병 격리와 치료에 대해 정부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격리 기간 입원 비용이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약 비용 모두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사상 첫 40만명대를 돌파한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점검하고 있다. 2022.3.16/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사상 첫 40만명대를 돌파한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점검하고 있다. 2022.3.16/뉴스1 © News1

-그렇다면 2~4급 감염병에는 격리수준, 신고 시기가 다른가.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 총 21종이 있는데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 예견 시 정부의 긴급한 예방, 관리가 요구된다.

3급 감염병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총 26종이다.

2급 감염병 중 11종만 격리와 입원 치료가 의무화돼 있고 나머지 2급 감염병은 격리가 필요 없다. 또, 3급 감염병은 격리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

4급 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감시 활동’만 이뤄진다. 표본감시 기관에서만 환자 발생을 7일 내 신고한다. 이 경우 전국의 하루 확진자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

2급에는 Δ결핵 Δ수두 Δ홍역 등이, 3급에는 Δ파상풍 ΔB형간염 ΔC형간염 Δ일본뇌염 등이 있다. 4급에는 Δ인플루엔자 Δ매독이 있다.

-‘격리와 신고’가 달라진다는 의미 같은데, 환자 부담은 어떻게 다른가.
▶1급 감염병이나 결핵 등 일부 2급 감염병이 아니면 정부가 입원,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지 않는다.

정부는 “단계가 하향되면 의료비 지원이나 방역 의무가 바뀔 수 있다”면서도 “등급마다 고정적인 게 아니다. 각각 질병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빠졌을 때, 환자가 치료비를 자부담해야 하나.
▶정부는 “감염병 등급 조정은 이제 논의에 나설 단계”라며 “앞으로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안정화되기 시작할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1급 감염병에서 빼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치료가 동네 병·의원에서 이뤄지고 코로나19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1급 감염병을 분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대응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1급에서는 빼자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2020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등급제로 바뀐 뒤 1급 감염병의 등급이 하향된 전례는 없었다”고 했다.

-코로나19 방역체계는 또 어떻게 바뀌나. 보건소 PCR 검사도 돈을 내야 하나.
▶정부는 “입원·격리 수준이나 관련 예산에 따라 환자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관계 부처와 의료 현장 의견을 폭넓게 듣고 등급 조정과 방역 의료 체계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보건소가 진행하는 PCR 검사의 유료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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