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불송치로 종결한 것이 적절했는지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26일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측에 “(불송치 결정이 나온 사건의)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등이 적절했는지 심의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아직 안건 상정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2022년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선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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