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첫 공판서 심신미약 주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만취상태”… 폭행 사실은 인정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부인

자택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사진) 측이 15일 첫 공판에서 “폭행 당시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자택 인근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당시 이 전 차관이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가 누구였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 측은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를 찾아가 합의하고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역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이 전 차관 측은 “택시기사는 (이 전 차관의) 삭제 요청 당시 이를 거절했다. 이후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날까 봐 자발적 동기에서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택시기사가 삭제한 영상이 카카오톡 채팅방에 저장된 임시 파일에 불과했고 원본 영상은 남아 있었다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 측도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이용구 전 차관#택시기사 폭행#심신미약 주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