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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막대 살해’ 초동조치 경찰관들 ‘비위 없음’ 결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2-03-15 14:04
2022년 3월 15일 14시 04분
입력
2022-03-15 14:03
2022년 3월 15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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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막대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초동조치 부실 논란을 받은 경찰관들에게 ‘비위 없음’ 결정을 내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감찰조사계는 지난주 서울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친 뒤 이같이 처분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 자체는 안타깝지만 현장 경찰관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았다”며 “다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직무 교양 교육 등을 조치했다”고 전했다.
조사를 받은 경찰관들은 지난해 12월31일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는 스포츠센터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러나 현장엔 누나가 아닌 피해자 B씨가 있었고, 경찰은 별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A씨는 7시간 후 “자고 일어나니 B씨가 의식이 없다”며 신고한 뒤에야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어 서울경찰청이 진상조사를 했다.
현재 A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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