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범 실형…가석방 중 또 범행
뉴스1
업데이트
2022-03-08 08:29
2022년 3월 8일 08시 29분
입력
2022-03-08 08:28
2022년 3월 8일 08시 2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수십명으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와 낚시용품 등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상대방으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50여 명으로부터 총 860여 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하던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사기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국과수 “김수현·김새론 음성파일, AI 조작여부 판정 불가”
특검 “尹, 미국 개입 막으려 美 정권교체기 12월3일 계엄 선포”
SK, 엔비디아에 차세대 AI칩용 HBM4 공급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