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내일부터 영업시간 오후 10시·사적모임 6명…출입명부 잠정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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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8일 1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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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News1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News1
방역당국이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과 유사한 수준인 사적모임 6명·영업시간 10시로 조정했다. 기존 거리두기에서 영업시간만 1시간 늘어났고, 기존 체계를 유지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밝히면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이라도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 틀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거리두기 안은 오는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일 동안 시행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시하던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된다. 또 3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한 달 뒤로 연기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방역당국의 브리핑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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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은 어떻게 조정되는가.

▶현재 적용 중인 사적모임 6명·영업시간 9시 제한에서 시간만 1시간 뒤로 연장됐다. 대부분의 거리두기 틀은 전과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된다. 3그룹 및 기타 그룹(평생직업교육원, PC방, 카지노 등)은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 기준이 유지된다. 다만 영화관, 공영장의 경우 상연 및 공연시작 시간이 10시에 시작하는 것까지는 허용된다.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의료계 전문가들은 정점을 지나고 나서야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고, 소상공인 대표 등은 영업시간 제한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오후 10시로 영업시간을 조정하게 된 것이다.

-완화된 거리두기 적용 기간을 3주로 정한 것이 대통령 선거를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방역당국의 입장은 어떤가.

▶2월 말~3월 초가 정점이 된다는 많은 전문가분들의 평가가 있어 거리두기 적용 기간을 3주로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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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가 추후 완화될 가능성도 있는가.

▶3주일 이내(3월13일)에 유행 정점을 지나면 방역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확산세가 커진다면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정점의 시기, 규모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출입명부 운영이 잠정 중단된다고 하는데, 그럼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되나.

▶아니다. 모든 시설에서 출입자 명부가 폐지되는 것은 맞지만,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 한해서는 전자증명서(QR 코드), 종이증명서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가 중단된다는 뜻이다. 이 역시 신종 변이가 등장하거나 유행 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다시 운영될 수 있다.

-방역패스가 유지되는 11개 시설은 어디인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종교시설, 행사·집회 등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방안도 변경되나.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70%까지 모일 수 있다.

행사와 집회도 종전과 동일하다. 50명 미만 행사와 집회는 접종여부에 상관없이 모일 수 있다. 그러나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해야하며,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스포츠대회, 축제 등 300명 이상 행사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에는 진행할 수 없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가 한 달 연장된 배경은 무엇인가.

▶각 지역마다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난 시기가 달라서,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14일, 경기도는 지난 17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난 바 있다. 향후 방역패스 현장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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