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영장 반려 이틀만에… 신변보호 여성 또 살해당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피해여성 스마트워치로 112 신고… 경찰, 7분후에야 범행현장 진입
피의자, 도주후 숨진채 발견… 2년 교제하다 결별후 지속적 위협
8일 호프집 개업후 매일 찾아와… 檢 “혐의 소명 부족해 보완수사 요구”
경찰, 스토킹 최고위험 ‘심각’ 분류…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는 안해

© 뉴스1
© 뉴스1
스토킹으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인 40대 여성이 14일 전 남자친구 흉기에 숨졌다. 피해 여성은 경찰이 스토킹 행위 최고 위험 수준인 ‘심각’으로 분류했음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피의자 조모 씨(56)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해 풀려난 지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스마트워치와 신고위치 달라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14일 오후 10시 12분경 A 씨가 운영하던 서울 구로구의 호프집에서 흉기로 A 씨를 살해하고, 함께 있던 5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남성은 가슴과 배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조 씨는 현장에서 도주한 지 하루 만인 15일 오전 구로구의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2명과 조 씨는 모두 중국 국적 동포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인 A 씨는 흉기에 찔린 14일 오후 10시 12분경 경찰에서 받은 스마트워치를 눌러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4분 만인 오후 10시 16분경 근처에 도착했다. 하지만 범행 현장에 진입한 것은 오후 10시 19분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호프집 주소는 알고 있었지만 피해 남성이 지인에게 전화로 119 신고를 부탁하며 얘기한 주소를 먼저 확인하려다 3분이 더 지체됐다”고 했다. 실내여서 스마트워치에 내장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작동하지 않았고, 와이파이 위치 정보에도 오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혐의 소명하라”며 영장 반려한 검찰
A 씨는 조 씨와 2년간 교제하다 지난해 헤어졌으며, 결별 후 조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이달 8일 A 씨가 호프집을 개업하자 조 씨가 매일같이 찾아왔고, 자주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A 씨는 살해되기 사흘 전인 11일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조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 씨는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11일 오후 5시 반경 다시 A 씨의 술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스토킹과 성폭행 등 조 씨의 추가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12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체포 후 9시간 만에 풀려난 조 씨는 이틀 뒤 범행을 저질렀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영장 반려 이유에 관해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반려된 구속영장을 보완해 재신청할 계획이었는데 보완 과정에서 범행이 터져 안타깝다”고 했다.

○ 스토킹 ‘심각’ 단계였는데 유치 안 해
경찰은 조 씨의 스토킹 행위를 가장 위험한 수준인 ‘심각’ 단계로 분류했다. 그러나 조 씨에 대해 접근근지 명령을 내렸을 뿐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다. A 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만 내렸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된 후 발표된 경찰의 ‘스토킹 범죄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에 따르면 ‘심각’ 단계의 스토킹 범죄에는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및 구속영장 신청이 필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던 만큼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며 잠정조치도 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신변보호#스마트워치#살해#범죄#스토킹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