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두번째 기소…‘꼼수 고발’이 발목잡나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8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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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가 범죄수익은닉·도박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수익은닉죄에 명확한 양형 기준이 없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도박 혐의로 인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지난 4일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챙긴 약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으로 보냈다가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추적을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기소는 지난 2019년 형이 확정된 아동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와는 별개의 건이다.

손씨는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473명에게 성 착취물을 7293회 판매한 혐의를 인정받았지만, 손씨의 모든 행위가 죄 1건만 구성(포괄일죄)한 것으로 간주됐다. 2심에서 징역 1년6월이 확정됐고, 2020년 4월 만기출소했다.

해당 재판이 진행됐을 당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던 상황. 손씨의 부친이 2020년 5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손씨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당시 이를 두고 ‘꼼수 고발’이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다. 아들이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고 한국에서 수사받도록 하기 위해 손씨 부친이 의도적으로 고발했다는 것이다.

실제 미 법무부가 한국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았던 자금세탁 혐의로 손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같은해 7월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범죄지 관할국’이 한국이라는 사유 등으로 인도를 불허했다.

이제 손씨에게 남은 주요 혐의는 범죄수익은닉과 도박이다.

범죄수익은닉죄의 법정 최고형량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이다. 별도 마련된 양형기준은 없다. 다만 지난해 12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다면 형량과 관계없이 범죄수익 환수는 가능하다.

그러나 동종범죄 판례를 고려했을 때, 손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유죄로 판명 날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형량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2017년부터 약 2년 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 423억여원을 은닉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은 각각 2심에서 징역 2년8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2018년부터 약 1년 간 부정청탁으로 얻은 1억500만원 중 40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은닉해 사기,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손씨의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주요 범죄 혐의점이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부 판단이 끝난 만큼 실질적인 형량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또 은닉한 범죄 수익의 액수가 거액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도박 혐의가 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도박은 아무래도 반사회성 범죄로 간주되고, 또 상습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형이 많이 나온다”며 “판사들이 도박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으로 가상화폐에 관심이 높지 않느냐”며 “(손씨의 범죄는) 가상화폐를 활용한 신종 범죄로 볼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관심이 많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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