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통에 아이 둘 태우고 ‘곡예운전’…헬멧도 없었다 (영상)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2월 7일 14시 03분


코멘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오토바이 뒷좌석에 놓인 바구니에 아이 둘을 헬멧 없이 태우고, 곡예 운전까지 하는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에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 33분경 한 오토바이가 서울 용산구의 6차선 도로를 달리다 우회전해 4차선 도로로 접어드는 모습이 담겼다.

오토바이 뒷좌석에는 물건을 담을 때 쓰는 넓적한 바구니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 바구니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두 명이 책가방을 멘 채 앉아있다. 심지어 아이들은 헬멧도 쓰지 않은 상태. 성인으로 보이는 오토바이 운전자만 헬멧을 쓰고 있다.

오토바이는 곧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 진입했다. 교통체증으로 교차로까지 차가 늘어선 상황인데도 운전자는 정지선 앞에 멈추지 않고 망설임 없이 교차로로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좌우로 왔다 갔다 했는데, 방향을 바꿀 때마다 아이들은 위태롭게 휘청거렸다.

통상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일 때 반대편에 차량이 오지 않는지 확인한 후 좌회전해야 한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차로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버스와 트럭 등 자동차 다섯 대를 보낸 뒤 차량 한 대가 더 달려오는데도 좌회전을 감행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 변호사는 “애들 둘을 태우고 비보호 좌회전까지, 정말 위험하다”며 “신호등 교차로도 별다른 주의 없이 그냥 들어가는데, 이러다 다른 차와 부딪히면 애들은 다 날아간다. 사랑하는 아이들 먼저 보낼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누리꾼들도 “애들이 배달 음식이냐. 제정신이 아니다”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마라. 후회할 땐 이미 늦었다” “충돌 사고가 아니더라도 오토바이가 중심 잃고 넘어지는 순간 애들은 크게 다친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는 운전자가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