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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치원 보냈는데 ‘전치 8주’ 팔꿈치 골절…경찰 수사
뉴스1
입력
2022-02-04 14:50
2022년 2월 4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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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유치원 수업 중 7살 아이가 넘어져 전치 8주의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의 부모는 해당 유치원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4일 법조계와 제보 내용에 따르면 A군(7)은 지난해 8월26일 오후 3시쯤 자신이 다니던 광주 남구의 한 유치원 강당에서 친구와 부딪쳐 바닥에 넘어졌다.
사고 직후 A군은 팔꿈치가 부어 올랐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 충격으로 A군은 좌측상완골(팔꿈치) 골절로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특히 성장판이 크게 손상됐다.
하지만 해당 유치원 측은 “아이가 친구와 놀다 넘어져 조금 다쳤다. 데리러 올 수 있느냐”며 전화를 건 게 전부였다고 A씨의 부모는 설명했다. 유치원 측은 사고직후 응급처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군은 부모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응급실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군이 바닥에 넘어질 당시 유치원에서는 방과 후 태권도 수업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수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아이들 25명 정도만 좁은 강당에 방치된 채 뛰어놀다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의 부모는 이런 내용을 담아 해당 유치원의 안전사고와 부실 처리에 대한 진정을 광주시교육청에 제기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치원 측은 ‘본 교육안(태권도 수업)은 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는 안내문구 기재 등을 근거를 들어 해명했다.
A군의 부모는 교육청의 이런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유치원에 대한 재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또 유치원 측의 책임 회피와 사과 없는 행태를 비판하며 원장과 담임, 체육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A군 부모는 “원장 등 유치원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해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의무가 있지만 단순히 학부모에게 연락을 한 게 전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크게 다쳤는데도 유치원 측은 응급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팔을 움직여보라며 30여 차례 시키거나 팔을 잡아끌기도 하는 등 상황을 되려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치원 측이 처음에는 아이가 친구와 놀다 다쳤다고 했으나, 나중에서야 수업 중 다쳤다고 말을 바꾼 점과 CCTV 확인 결과 수업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었던 점 등을 들어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A군의 부모는 안전사고에 따른 정신적·후유장해(성장판 손상)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유치원 원장 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데 따라 관계자들을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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