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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받은 공무원 집유·벌금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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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13:14
2022년 1월 28일 13시 14분
입력
2022-01-28 13:13
2022년 1월 28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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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40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32만원 추징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뇌물을 준 통신장비 설치업체 운영자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남지역의 모 시청 직원인 A씨는 2018년 1월 B씨의 제안을 받고 3박 4일 동안 동남아 등지를 여행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업체 계약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등 여행경비 132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업무 관련성이 높은 업체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직접적인 청탁이나 부정한 업무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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