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전날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현장 감리 2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수사본부는 이들을 상대로 감리로서의 역할을 다 했지는 지 등을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구조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201동 동바리(지지대) 제거 등의 문제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또다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를 이어간다.
당초 전날 소환 예정이었던 이 아파트 공사현장 하청사 중 하나인 A업체 대표 B씨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소환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업체는 철근·콘크리트 전문회사로, 현대산업개발과 골조공사 하청 계약을 맺었다. 앞서 수사본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재하도급 금지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했다. A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닌 레미콘업체와 계약을 맺은 근로자들이 아파트 타설 공정에 참여한 점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배치된다는 판단이다.
수사본부는 지난 27일까지 공사현장소장 등 42명을 조사해 이 중 11명을 입건했다. 14명은 출국 금지 조처했다. 현대산업개발 본사 등 총 29곳을 압수수색,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께 201동 39층 옥상 타설 작업 중 23~38층 바닥 슬래브 등이 무너져 내려 이날 현재까지 5명이 실종된 상태다. 지하 1층 난간 사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던 실종자 1명은 곧바로 옮겨진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