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한 10대들에 얼굴뼈 내려앉아”…촉법소년 폐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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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7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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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사진=SBS 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최근 원주에서 10대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엄벌을 위해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19일 원주시 단계동 상가건물 계단에서 고교생 A 군을 집단 폭행한 15~18세 청소년 7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가해자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를 끌면서 웃거나 발로 무릎을 짓이기는 등의 장면이 담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던 사이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글만 주고받다 시비가 붙어 실제로 만난 후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이에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원주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 강력 처벌과 신상공개, 촉법소년 폐지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피해자는) 집단 폭행을 당해 얼굴뼈가 내려앉고 치아까지 상처가 났다. 사건 현장 바닥은 물론 벽면과 손잡이까지 혈흔이 선명했다”며 “가해자들 엄벌과 함께 신상공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철없는 아이들이 아니다. 청소년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데 국회는 왜 개정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다시는 이 가해자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교화보다는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 (소년)법을 폐지하던지 나이를 9세로 낮춰 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형법에 따르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이들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은 이전에도 피해자의 친구를 구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피해자의 친구는 한 달 전 사건을 접수하고, 진술하러 오라는 경찰 측의 요청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가해자 중 5명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현장에 있다 달아난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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