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한달만에 아내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26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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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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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한지 한 달만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혼인신고 한달여만에 살해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 두려움과 고통은 짐작이 어렵다. 유족 또한 고통과 상실 아픔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피고는 수사기관서부터 살해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회피하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6일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를 살해하기 이틀 전에도 약 1시간 동안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내를 마구 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말 혼인신고를 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아내를 살해했다.

그는 술에 취해 찌른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상처 등을 볼 때 피해자는 방어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잔인하게 범행하고도 이를 회피하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선고할 예정이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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