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첫 시범사업 추진…110억 투입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18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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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가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를 2025년 도입하기 위해 올 7월부터 1년간 6개 시·군·구에서 첫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109억9000만원을 투입하며,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상병수당 대상자에게는 하루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절차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치료제 집중하는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 일부 주(州)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75% 이상 ▲보장기간 최저 52주 이상 ▲근로능력상실 전 소득의 60% 이상 보장 ▲근로자 기여분 50% 이하 ▲대기기간 설정 가능 등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본격적으로 국내에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 시도로 마련됐다. 국내에서는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4월부터는 관계부처, 노동계, 경영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했다.

복지부는 2025년 상병수당 본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1~3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한다. 올해 1단계 시범사업에는 질병 보장범위, 2단계에서 보장수준과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 3단계에서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4월 중 1단계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 자격 기준, 수급요건, 의료인증체계, 사후관리 방안 등 세부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1단계 시범사업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운영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중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도 해당된다. 구체적인 취업자 인정요건 및 제출서류 등은 추가 논의 후 확정할 방침이다.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상병수당 대기기간 등 요건과 범위 등이 달라진다. 모형별로 2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모형1은 근로자의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대기기간은 7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 수당을 지급한다.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다음으로 모형2도 입원 여부와 관계 없이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모형3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4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경우 해당된다. 모형3은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고,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수당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올해 일일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하루 8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7만3280원으로, 60%는 4만3960원이다. 모형 1과 모형 2는 근로활동이 불가한 기간 전체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만큼, 모형 3은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제외한 날을 포함한다.

복지부는 1단계 사업은 일괄 정액 급여를 지급하고, 2단계부터는 정률 급여 지급 방식을 일부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병수당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과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 심사해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이후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급여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고, 향후 수급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급자는 수급기간이 끝난 이후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개경쟁을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구 지자체를 3월 말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지자체는 19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공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변성미 상병수당 태스크포스(TF) 팀장은 “1단계 사업은 질병 범위 효과 분석을 위해 정액제로 설계했고, 2단계부터 정률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본제도에서는 적정 보장 수준과 기간, 특히 소요 재정과 연계하고 사회적 논의, 국회나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 등에게 상병수당을 추가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현재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입원치료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1일 최대 13만원의 유급휴가 비용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해외처럼 지원책을 논의한다는 취지에서다.

변 팀장은 “해외에서는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등 위기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신청서 간소화, 조세 통해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서 기존 코로나19 환자 지원책과 함께 상병수당으로 추가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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