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제도 개선으로 청소년 정치 참여권 증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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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8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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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증진하려면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 기준 조정 등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Δ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을 내리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Δ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는 정당 가입 연령, 선거운동 금지 연령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하는 한편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 관련 지침과 유의사항을 개발·보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는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 연령기준, 지방자치 관련 연령기준 등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법률안의 조속 통과를 위해 조치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31일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정당가입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환영을 표했다.

다만 Δ선거운동 금지 연령기준의 하향 또는 삭제 Δ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의 하향 Δ모의투표 허용 및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 관련 지침·유의사항 개발 등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증진을 위한 추가 개선사항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공직선거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데 청소년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듣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고 있는 점,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민주주의가 안착된 국가에서 청소년 선거운동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발안과 주민감사의 청구권자는 연령기준이 18세로 낮아졌는데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에 관한 연령기준은 아직 19세에 머무르고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또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의 태도와 역량을 갖춘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교육 현장에서 모의투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지침과 유의사항 등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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