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습폭언-택시기사 폭행 등 검사 4명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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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관보로 처분 공개
수감자 외부통화 방치한 검사도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검사와 신입 검사 및 수사관에게 모욕성 발언을 한 검사 등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13일 전자관보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 서울남부지검 A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징계 사실을 공개했다. 검사들은 현행법에 따라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단계의 징계를 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A 검사는 2020년 9월 15일 오전 1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2km 구간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소속이던 A 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법원은 A 검사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A 검사는 약식기소 이후인 지난해 1월 검찰 인사에서 같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선호부서로 꼽히는 금융조세조사1부로 이동했다. 검찰 안팎에서 “징계 대상인데 영전성 인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A 검사는 4개월 후 원래 부서로 인사 조치됐다.

인천지검의 B 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신입 검사와 수사관 경찰 등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모욕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운전기사를 폭행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C 검사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C 검사는 2020년 8월 주행 중인 택시의 차량 문을 열려다 운전기사로부터 제지당하자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깨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C 검사와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합의한 사실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조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실에서 지인과 6차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 대구지검의 D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직무를 게을리한 데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검찰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만취 상태#음주운전#택시기사 폭행#검사 4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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